이동수단 : 사업자 자동차 세금 관련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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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미니카
[ 빨간색 미니카 ]

1. 사업자 비용 처리 기준

사업자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은 세재 혜택이 아닌 규제를 하기 위한 규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용처리의 기준 : 사업과 관련된 용도 거래처 방문, 외근, 출장, 판촉 활동, 출퇴근등의 비용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1) 사업자별 비용 처리 기준

구분 내용 비고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 차량이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차량 환급 가능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복식부기 의무자와 전문직 사업자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환급 안됨  
  •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환급 안됨)
  • 일반과세자 :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2)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차량 
- 경차 (1,000cc 이하 차량), 9인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 상기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O (단, 사업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가용 및 승용차는 제외됨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등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는 환급됨) 

2. 비용처리 관련

1)  비용처리범위
-  차량 구입비용 외에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비용 등 취득 유지 비용처리 가능

2) 비용처리방법
-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닌 차량등록증과 차량취득가액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하면 됨

3) 비용처리금액 (1대당 최대 1,500만 원)

구분 내용 비고
2015년 이전 취득가액에 대해서 감가에 대한 기준 없음  고가의 차량 비용처리 가능
2016년 이후 년 800만원 X 5년 = 4,000만원  4,000만원 초과 비용 처리 불가
절세가능 자동차 감가상각비 외에 최소 1~7백만원 까지 비용처리 가능
운행일지 작성시 지출 비용의 경우 1,500만원 + 알파 가능 (단, 많은 사람들이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음) 
  • 차량 운행일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용 처리 가능 (연 1,500만 원 가능)
  •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였더라도 개인사용과 사업용 사용이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경우 +알파 처리 비용 하기 쉽지 않음
  • 모든 차량의 비용처리 기준은 1대당으로 책정되어 있음.
  • 개인/법인 사업자의 경우 출퇴근 사용의 경우 또한 비용처리 가능함.
  • 2016년 이후의 경우 정액법으로 

3. 비용처리 관련 참고 사항

  • 카니발을 예로 들 경 우 9인승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하나 7인승은 불가
  • 오토바이의 경우 단순 배달업으로 구매한 것과 취미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 보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음
  • 한 개의 사업자에 여러 대의 차가 있을 경우 대량으로 처리 가능 한지 여부 확인
    사업상에 맞는지 소명이 안될 경우 인정되지 않을 경우가 높음
  • 사업자 등록 전 구매 전 차량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후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

저의 경우 은퇴 후 사업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업무에 따른 차량 구매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세법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변경 가능성이 있지만 5년 후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고 자동차의 경우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매년 가치가 하락하므로 본인의 업무와 경제 사정을 충분히 고려 후에 차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분 금액 부가세 환급 직업군
승용차 4,000만원 이하 구매 X 출퇴근 업무 및 서비스업
경차 2000만원 이하 구매 O 퀵 혹은 배송 배달 및 무역
11인승 승합차 4,000만원 이하 구매 O 외국인 관광객 업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송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할지는 조금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개인사업자 차량등록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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